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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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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고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보육·교육비 등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킴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 이하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일 뿐 전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규정이 변경되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장학 지원이 쉽게 중단될 수도 있어, 장학금 수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등록금 면제와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규칙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대학이 준수해야할 등록금 감면비율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등록금 면제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현 시행규칙 상에 규정된 등록금의 면제·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등록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 신설)
규제내용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등록금 액수의 50퍼센트 이상을 감액하여야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그 밖에 장학상 필요하거나 학칙으로 인정하는 학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감면되는 등록금의 총액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되는 등록금 액수는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