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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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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인 ‘1형 당뇨병’은 어린이 환자가 많아서 소아 당뇨병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소아 당뇨병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소아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대형 어린이집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거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절실한데, 현행법상 이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인슐린 투약 등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않아 소아당뇨 영유아들과 부모가 소아당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개정). 
  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유아의 투약행위를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당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26조제1항)
●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그 밖에 당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는 영유아 또는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어린이집에 등원한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간호사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32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