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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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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규제내용
●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안 제5조의3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