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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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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안건내용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할 경우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임대사업자와 유착하여 주택관리업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년간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매년 경쟁입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동일한 임대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주택관리를 하는 업체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50조, 제49조의8 신설).
규제내용
●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49조의8제2항·제3항·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