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국민연금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12
    • 의견마감일 : 2015-11-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 중 하나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한 번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면 어떠한 사유로도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는바,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후 파양된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으며,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없어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에 취약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독립적인 부양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의 생계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중 하나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을 추가함(안 제25조제9호 신설).
나.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76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규제내용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한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함(안 제75조제1항제3호)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함(안 제76조제5항·제6항)
●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함(안 제76조제7항·제8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