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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1-12
    • 의견마감일 : 2015-11-26
안건내용
제안이유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6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되었고, 2011년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24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천억원을 달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유·무형의 인적·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과제나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가 되며, 사업수익을 마을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안 제3조).
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1조).
바.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자원 발굴, 마을기업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지역자원의 조사 및 사업의 발굴, 마을기업에 의한 주민과의 연례협력 사업 수행, 마을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23조).
규제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된 마을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5조제1항)
●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 제28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