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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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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11-12
    • 의견마감일 : 2015-11-2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부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일부업체(무역대리업자)의 가격 부풀리기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등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신설 등).
규제내용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안 제57조의2제1항·제2항)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행위를 하고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계약완료 전에 중개수수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변경된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의 공무원은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신고한 중개수수료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업체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안 제57조의3제1항·제2항)
● 방위사업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57조의4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