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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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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안건내용
제안이유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비자요구 충족을 위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며, 최근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소비자보호핵심정책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이를 정책 또는 규제에 반영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산업은 6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항공여객은 2014년에 연간 8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와 함께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12조3). 
  나. 피해구제처리 기간을 14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19조의5).
  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영업소 등에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신청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152조).
규제내용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2조의3제1항, 제182조제13호의2)
●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의 피해조사에 번역 등 행정처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안 제119조의2제3항) 
●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운송계약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9조의5제3항, 제182조제14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