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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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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지관리법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안건내용
제안이유

  골재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는 허가권만의 양도 및 하도급 등을 금지하는 배타적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능력 이상의 허가를 득하고 허가권 양도 및 하도급의 불법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7. 5. 17. 법률 제8479호로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음.
  이후 하천, 육상, 바다, 선별ㆍ파쇄, 선별ㆍ세척업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상당 근절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산림골재채취업만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있어 동 제도의 효과에 상당 공백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골재채취업계 간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정책 및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쇄골재용 토석채취 허가 시 「골재채취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능력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규제내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골재용 토석채취에 한하여 골재채취 능력에 부합할 것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