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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담배사업 육성을 국가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접근하였고,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현행 「담배사업법」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담배 제조업의 허가, 판매업의 등록 및 담배가격 신고 등 담배사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등 금연정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35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간접 흡연에 노출된 국민들을 포함할 경우 흡연의 폐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한 상황임.
  담배제품에 사용되는 수많은 첨가물이나 그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관리 또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은 단순히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니 금연을 해야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고, 실제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유해하고, 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담배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담배제조업자등은 반기마다 담배의 첨가물과 담배배출물 함유량 등에 관한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
규제내용
● 담배제조업자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제품의 원료, 첨가물, 담배배출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후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담배제조업자등은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를 알려주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고, 담배 연기에 포함되는 니코틴, 타르 성분 및 함유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함(안 제13조) 
● 담배제조업자는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의 최대 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를 제조할 수 없음(안 제14조제4항)
● 담배제조업자등은 반기마다 반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함유량 등에 관한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5조제1항, 제26조제1항)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함유량 등에 관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한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 받을 수 없음(안 제17조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제조업자등이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를 알려주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기한 경우 또는 담배 연기에 포함되는 니코틴, 타르의 성분 및 함유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표기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