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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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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원자력안전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 시설 및 부속시설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폐쇄 후 해당 시설에 대한 감시, 접근 제한, 보수작업,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관리활동 규정이 미흡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기관을 사업주체가 정하는 게 아닌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후 300년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태 및 안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4호의2·제24호의3,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5호 신설).
규제내용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건설·폐쇄후관리를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폐쇄후관리에 관한 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3조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