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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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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법원조직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규제내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41조의2제9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