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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1-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국회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공사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5년 서울시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3.3㎡ 기준)이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약 174만원(3.3㎡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할 경우 비용이 43.7%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 또는 본부지정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경우가 62.2%를 차지했고 가맹점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 경우는 12.4%에 그쳤음. 이 조사결과는 가맹본부가 애초 공사비용을 부풀린 후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줌.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건축사업에서의 이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본부는 출점수익을 중심으로 출점정책을 펼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함. 이러한 방향성은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임.
  이에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또한 현행 법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20일 이내에 업무 처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변경등록이 1년에 한 번 정기변경을 통해 3,000여 개의 가맹본부가 일제히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법령상 기한을 준수하기 어렵고 변경등록에 대한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 및 불공정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제6조의4, 제39조).
규제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이 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6조의4제1항제2호·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