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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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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업협동조합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1-3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러 개의 조합이 같은 구역에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수산물의 보관ㆍ판매ㆍ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특수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등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업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이에 여러 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산물의 보관ㆍ판매ㆍ유통ㆍ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5 신설).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함(안 제113조의4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며,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영지도를 할 수 있음(안 제169조, 제170조 및 제172조).
라. 같은 구역에서 여러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보관ㆍ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출자제한, 해산 및 청산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둠(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제내용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조제1항·제2항)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명칭 중에 지역명이나 사업명을 붙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아니면 이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13조의3제2항·제3항, 제180조제1항)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13조의5제1항)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13조의6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