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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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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1-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제품의 판매가 수반되지 않고 광고만 하여 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조 국가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외국기업에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조 국가 표시 없이 제품설명 등의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상품등의 제조 국가를 혼돈할 여지를 주고 구매의사에 현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상품등의 원재료, 제조 국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사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상품등의 원재료, 제조 국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주요 정보를 표기하여야 함(안 제4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