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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1-30
안건내용
제안이유

  사진산업은 인터넷,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통신 콘텐츠와 미래 데이터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드론, 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뿌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 발전에만 집중됨에 따라 창의적 사진콘텐츠 개발이나 사진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진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서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영화, 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짐에 따라 사진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사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사진콘텐츠의 창작·제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사진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복제 방지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라. 정부는 사진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수립하고, 사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12조).
  바.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