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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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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16
    • 의견마감일 : 2015-11-3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변경통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사전에 안내하기 곤란하고, 후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고, 변경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전단).
규제내용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변경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