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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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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1-17
    • 의견마감일 : 2015-12-0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83조)제공의 재량권 대한 논란으로 향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미 NHN, 다음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제공을 중단한 상황임.
  한편,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수사의 비밀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간첩 및 테러리스트들 까지 수사 진행 여부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통신자료는 수사 대상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초동수사 단계의 기초자료로서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또한 일반 형사범보다 용의주도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공안사범이나, 마약/폭력 조직 등을 수사하는데 있어 수사의 밀행성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됨. 
  다만,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의 일부임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며, 수사기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에 ‘통신자료제공’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국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통신자료요청 주체에서 법원과 국세청 및 지방의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의무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 83조 제3항, 7항). 
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 83조 제4항).
다.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 83조 제10항, 11항의 신설).
규제내용
●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안 제83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3조제10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