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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1-18
    • 의견마감일 : 2015-12-02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신입사원공채에서 서류전형 후 면접까지 치른 30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아무런 공지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해당 직군 합격자 확인란을 삭제시킨 사건이 있었음.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해 ‘채용 갑질’이라는 비난여론이 거셌음.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가하는 부당한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체의 공정한 채용절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아니한 구인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제4호, 제17조제2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