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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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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건설산업기본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8
    • 의견마감일 : 2015-12-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어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에 게시 및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가의 수입산 건설자재·부재가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및 제97조제5호 신설).
규제내용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그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42조의2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