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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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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9
    • 의견마감일 : 2015-12-03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사업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협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일부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동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규정은 가맹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동법에는 구체적인 해지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동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구성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규정의 미비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분쟁발생 시 실력행사 등으로 갈등이 극단화되어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제도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5 신설).
규제내용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의 업종·상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안 제12조의4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맹본부는 이에 따른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법적이거나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목적, 구성원의 자격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과 주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제14조의2제2항제3항·제6항)
●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4조의3제3항)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맹사업 영업 일시중지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함(안 제14조의4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