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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1-19
    • 의견마감일 : 2015-12-03
안건내용
제안이유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급증으로 ‘무인?자율화’와 ‘이동체’의 특성이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수중 무인체 등 무인이동체에 대한 신시장이 태동 중으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무인이동체는 기존 전통산업·유인시장 제품에 ‘지능화(인지, 판단, 제어)’, 네트워크 운용 기술 등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제품으로, 혁신 산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기술적 우위 및 시장성 확보, 핵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무인이동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
  다. 정부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정부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3조).
규제내용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 제1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