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도 학교장ㆍ교사와 같이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도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호 신설).
규제내용
● 임원으로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 배임의 죄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안 제22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