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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1-20
    • 의견마감일 : 2015-12-04
안건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현행 학생 안전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학교보건법」ㆍ「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및 「소방기본법」(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 소관 법률에 분산?규정되어 있어 관련 교육내용이 중복되는 등 각급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교직원의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여 동 자격을 취득한 교직원들이 학생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위헌결정(2014헌가7, 2015.07.30.)을 내림에 따라,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에게 재판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부 법률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법률에 산재되어 규정된 유?초중등학교의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사를 두고,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득, 교육, 결격사유 및 자격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신설). 
다.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재심사청구인뿐만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재판청구권을 부여함(안 제64조).
라.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및 제71조).
규제내용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폭력,성폭력·아동학대, 가정폭력, 재난안전, 소방안전, 교통안전, 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보건·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 학교안전관리사는 직무능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교 및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학교 및 교육시설 등에 종사하는 학교안전관리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의4제6항)
●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음(안 제8조의5)
●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관리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나  제8조의4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안 제8조의6제1항)
● 학교안전관리사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8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