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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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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1-23
    • 의견마감일 : 2015-12-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등의 추락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업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옥외광고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원활히 배상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관리 또는 안전점검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광고물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관리 또는 안전점검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책임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9조의2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