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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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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교보건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1-24
    • 의견마감일 : 2015-1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16,572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온라인사행성게임의 생애경험률은 2010년 46.1%에 달하는 등 청소년의 도박ㆍ인터넷 중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경험 연령 또한 12.4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몰입함으로써 중독이 될 수 있는 인터넷ㆍ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은 보건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인터넷ㆍ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중독을 미연에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9조).
규제내용
● 학교의 장은 인터넷·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