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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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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24
    • 의견마감일 : 2015-12-08
안건내용
현행법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기존부품의 과도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자동차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 시 정비 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2호).
규제내용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58조제4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