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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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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소방기본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24
    • 의견마감일 : 2015-1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진압, 해산을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고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음.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사건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은 관할 소방서에 소방용수 사용 협조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세월호 사건 추모 집회를 진압,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를 사용하였음. 소방용수 및 소방력의 사용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집회 및 시위의 진압, 해산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됨.
  이에 누구든지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방용수시설 사용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용수 및 소방력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8조제4호 신설).
  나.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함(안 제50조제4호나목 신설).
규제내용
● 누구든지 집회, 시위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해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제28조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