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공공주택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25
    • 의견마감일 : 2015-12-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66건이고, 연도별로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음.
  이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 신설).
규제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여 적발된 명단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이를 전산관리하여야 함(안 제49조의8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