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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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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25
    • 의견마감일 : 2015-12-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은 계약 당시로 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요구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조합집행부는 시공사와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후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현행의 동의요건을 유지하되,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동의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
규제내용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24조제8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