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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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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6-01-04
    • 의견마감일 : 2016-0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의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제6호, 제4조의2 및 제38조제4호·제5호 신설).
규제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