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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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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1-04
    • 의견마감일 : 2016-0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노무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자재로 현행법에 따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로 지정되어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원도 정선 아리랑문화센터 붕괴사고,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규격에 미달되는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품질관리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의2, 제34조제9항, 제35조제4항, 제36조의5 신설).
규제내용
● 사업주는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가설기자재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의2제2항)
● 가설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3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