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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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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1-04
    • 의견마감일 : 2016-0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차인 등 운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방송ㆍ통신을 이용하여 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제9조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에게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방송법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방송채널 또는 사이버몰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조제5항, 제18조제1항제3호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이나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