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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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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1-04
    • 의견마감일 : 2016-0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들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동안 1회성 자매결연 등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음.
  도시 및 기업체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 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 지원, 재능기부 등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농촌사회공헌조직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농촌사회공헌의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는 기업 또는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조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조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2조의2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