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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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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2-05
    • 의견마감일 : 2016-02-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이르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임.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과거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타 부처의 소관 법률인 본 법률에서 또한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후속 입법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규제내용
● 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