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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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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1-25
    • 의견마감일 : 2016-0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는 있으나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영업장의 성격상 일회용 종이컵이나 폴리스틸렌 재질의 테이크아웃 컵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이 다회용컵을 이용하는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업자는 고객이 같은 용도에 여러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多回用品)을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