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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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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6-01-22
    • 의견마감일 : 2016-02-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근거를 마련한 법률 제6635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02. 7. 27.) 이후 2015년 현재까지 문화산업 시장에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지난해 8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가 결정된 바 있음.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관리위탁계약과 관련,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업무위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권익보호차원에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나. 문화상품 품질인증 인증기관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5항 삭제).
다. 문화상품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필요사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6항 삭제).
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관리위탁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51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규제내용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함(안 제51조제2항제2호?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