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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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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통계법
    • 소관부처 : 통계청
    • 입법예고일 : 2016-01-25
    • 의견마감일 : 2016-0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총조사의 경우 개인 등의 정보를 세세하게 조사하면서 응답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수집하므로 정보의 누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렵고 사생활 노출 거부를 이유로 통계조사 불응률도 높아지고 있는 바, 총조사 작성의 초기단계에서 인적사항의 수집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통계응답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답자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총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통계응답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을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의3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