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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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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인중개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6-01-25
    • 의견마감일 : 2016-02-08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법률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동산중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등 중개행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매업 및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도 중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 관리업 및 공매대상 부동산 매수신청 등으로 한정하는 등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되는 부대서비스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현행 부동산중개업은 시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대규모 이상의 견실한 업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외국계 컨설팅회사 및 법무ㆍ회계법인 등에 비해 경쟁력도 낮은 실정임
  이에, 부동산중개업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낮은 부분의 매매행위 허용 등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앞으로 부동산관리ㆍ개발사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상향함으로써 거래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이 발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행위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외에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함(안 제31조제1항).
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바. 중개대상물의 주택 및 준주택에 한정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제1호).
규제내용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매매행위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음(안 제14조제1항제6호)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등이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0조제5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등을 반드시 예치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위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1항, 제39조제1항제9호의2, 제51조제2항제1호의3)
●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분양받을 권리?자격?권리를 포함한다)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3조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