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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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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1-22
    • 의견마감일 : 2016-02-05
안건내용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해 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회 등이 「사회보장급여법」에 일부 확대(사회복지→사회보장) 흡수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회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등에 대한 규정이 중복적으로 존재하여 지자체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안 제6조의2제3항)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의2제4항).
나.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규정 등 삭제
  1)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제6조의3) 
  2) 사회복지위원회(제7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7조의2), 복지위원(제8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14조)
  3)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제33조의2), 복지요구의 조사(제33조의3), 서비스 제공의 결정(제33조의4),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등(제33조의5), 정보의 파기(제33조의6),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41조의3)
  4) 복지요구의 조사(제33조의3)에 따른 서류 미제출 또는 거짓답변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58조제2항)
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을 「사회보장급여법」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고, 추천요건을 열거(안 제18조제1항)
  2) 제7조를 준용해왔던 복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열거(안 제19조)
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규정(안 제33조의6) 
마.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1) 사회복지시설의 장 결격사유 준용 조항을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임원 결격사유 조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변경(안 제35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조항을 준용해서 규정(안 제35조의2)
바.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6조의2제3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음(안 제19조)
● 법인은 제18조에 따라 임면될 임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채용하려는 자가 제35조제2항제1호의(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35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