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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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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1-27
    • 의견마감일 : 2016-02-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문형방송(VOD: Video On Demand)을 시청할 때 나오는 광고는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방송광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VOD 광고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제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유료 VOD에 대해서도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바, 이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부당한 VOD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VOD와 VOD 광고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시청자가 유료 VOD의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며,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고 VOD 및 VOD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등).
규제내용
● 방송사업자는 대가를 받고 주문형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그 방송시간, 횟수 및 대가 금액을 고려하여 주문형 방송광고를 최소한도로 편성하여야 함(안 제73조제5항) 
● 방송사업자는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주문형방송프로그램의 주문형방송광고에 대하여 시청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73조제6항 및 제108조제1항제10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