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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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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계량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2-03
    • 의견마감일 : 2016-02-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가 740만 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난방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가 5만 5천여 곳이었으며 그 중 계량기 고장을 방치하여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7천 가구(12.5%)에 달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난방용 계량기의 경우 고장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관련 처벌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해 같은 공동주택 내의 다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
  이에 주택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와 국가 등의 계량기 점검·관리 의무 및 주택용 계량기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의2호, 제2조의2, 제37조제6항 및 제3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고의로 방치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계량기의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7조제6항, 제76조제1항제7호)
● 주택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주택용 계량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에 대한 수리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택용 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리 등의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7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제15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