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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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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2-04
    • 의견마감일 : 2016-02-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에 대한 학대와 사육상의 위생 및 관리감독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동물혈액의 판매 등에 관한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새롭게 규정하여 영업자와 종사자는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규제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혈액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안 제32조제1항제4호)
●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3조제1항)
●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3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