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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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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2-12
    • 의견마감일 : 2016-02-26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테러리즘에서 보듯, 테러리즘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하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내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테러리즘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해할 우려 또한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법적 접근이 필요함.
  유엔(UN)역시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하여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2178)를 채택한 바 있음. 
  하지만, 유엔은 가입국들의 관련 행정 당국이 과도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천부적 인권,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결정(2161)한 바 있음. 
  또한, 테러리즘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과도한 테러리즘으로 기우는 인종·종교에 대한 차별의식을 완화하고, 이들을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도적 해결책이 최적의 해결책임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 위 유엔의 결의(2178)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에 테러의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을 발동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를 명확히 준수하고, 테러를 통한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테러 단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살인·폭행·납치등 직접적인 위해로써 안보 위협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결성된 국가단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체로서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해단체로 지정된 단체로 규정하고, 테러(공공위해)의 개념을 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적 무기를 소지하여 집단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단체 조직 후 살인·상해·항공기 납치·공공시설물 등의 파괴하는 행위로 제한함(안 제3조).
나. 공공위해방지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공공위해 방지 위원회를 설립함(안 제7조).
다. 위해방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하에 공공위해 대응 센터를 설립함(안 제8조).
라. 위해방지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을 둠(안 제9조).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해방지활동을 위하여 공공위해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 선동·선전물을 긴급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공공위해 전투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공공위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규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공공위해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9조).
규제내용
●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해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공공위해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실질적 해악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전투원 또는 위해전투원이 되기 위해 출국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출금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해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의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