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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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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3-02
    • 의견마감일 : 2016-03-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 가정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비공식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고용불안,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또는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 적용배제조항을 삭제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규제내용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안 제11조 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