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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3-04
    • 의견마감일 : 2016-03-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사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사근로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로영역임.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 가정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이용자의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또는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여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를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 안으로 포섭하여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되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사근로자”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가사서비스”를 일반가사활동, 산후관리, 가정보육 및 가족 돌봄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자산, 시설 요건, 가사근로자 보호 의무 준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결격사유 및 인증취소 사유를 정함(안 제8조, 제10조). 
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21조).
카. 이용자의 가정에 입주하는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례를 정함(안 제22조).
타.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성희롱, 폭력, 감금, 협박, 강요, 폭언, 모욕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는 가사근로자 및 제공기관 등에게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
거.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너. 제공기관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8조).
더.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자산, 시설 요건, 가사근로자 보호 의무 준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또는 제14조에 따른 공익적 제공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제공기관 또는 공익적 제공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7조 1항 및 4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없다.(안 제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중략)
●제공기관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9조 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안 제10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중략)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 제12조 1항)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사서비스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안 제18조)
●제공기관은 소속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안 제21조)
● 제공기관은 운영 실적,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제공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안 제2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기관의 사무실,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제공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안 제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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