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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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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3-14
    • 의견마감일 : 2016-03-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일정 규모·용도 등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고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건물내에 화재발생을 알리더라도 상주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화재발생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기술적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화재를 감지하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게 하여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등).
규제내용
●~~이 경우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의 감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에게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안 제9조제1항 단서)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