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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6-06-25
    • 의견마감일 : 2016-07-09
안건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
  이에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 허상이라는 실상이  밝혀지고 있으며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미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클린디젤’이 자동차사 마케팅에 의한 허상임이 밝혀져 이에 따른 디젤차 규제 및 퇴출 움직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바 있고 실제로 실주행시에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국제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는 2012년에 디젤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등급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디젤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 가스자동차의 범위에 이미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수송 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규제내용
액화석유가스를 가스자동차에 추가(안 제2조제7호) →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의무 대상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