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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8
    • 의견마감일 : 2016-07-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중 최장 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음. 특히 독일(1,302시간), 네덜란드(1,347시간), 프랑스(1,387시간), 벨기에(1,430시간) 등 주요 국가들은 평균 1,400시간 일했으며 이는 한국 노동시간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2011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될 경우 약 97만개에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의3 및 제7장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5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안 제39조)(안 제4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