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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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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6-25
    • 의견마감일 : 2016-07-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안 제42조의2, 제87조제2항).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규제내용
재해근로자에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의무 부과(제42조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제83조제1항제3호).
의안원문